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
<\/P>오늘(9\/4)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
<\/P>기소된 남구 신정동 42살 주모 피고인에
<\/P>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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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씨는 지난 2천년 11월 울주군 온산읍
<\/P>엘지니꼬 동제련 주식회사에서 나온
<\/P>유독물인 황산 35킬로그램들이, 드럼 20개를
<\/P>자신의 등록되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이천공장으로 운송한 혐의로
<\/P>기소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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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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