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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예산으로 변호사비 지급 물의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9-02 00:00:00 조회수 184

중학교 교장이 구속된 전 육성회장의 변호사

 <\/P>선임비용을 학교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 모 중학교 최모 교장은

 <\/P>전 육성회장 황모씨가 지난 7월 학교 테니스장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온 벽돌 등을 학교

 <\/P>운동장에 불법 매립했다가 검찰에 구속되자

 <\/P>황씨의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비 등 500만원을 학교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 교장은 더구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도

 <\/P>거치지 않고 예산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

 <\/P>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교육청 홈페이지

 <\/P>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특별감사를 벌여

 <\/P>잘못 지급된 변호사비를 학교장이 변상조치

 <\/P>하도록 지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최 교장은 황씨가 수년동안 육성회장을

 <\/P>하며 축구부 육성 등 학교발전에 큰 도움을 줘

 <\/P>변호사비를 대줬다고 말했습니다.\/\/\/

 <\/P>(촬영:온산중학교)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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