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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부과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9-02 00:00:00 조회수 183

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

 <\/P>울산시와 5개 구,군의 합동 지도단속이

 <\/P>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1회용품 단속대상 업소는 백화점과

 <\/P>대형 할인점, 호텔, 목욕탕,도시락 배달업체

 <\/P>등으로 5개 반 12명의 단속인원이 투입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1회용품을 비치하거나 무상 제공,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등에 대해

 <\/P>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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