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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파크-사전입주 물의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9-01 00:00:00 조회수 115

◀ANC▶

 <\/P>공사가 늦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

 <\/P>남구 옥동 아이파크가 사전입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공사가 끝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

 <\/P>어수선한 가운데 이삿짐을 옮기는 손길이

 <\/P>분주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

 <\/P>구청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

 <\/P>불법으로 사전입주가 시작된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미 수십세대가 미준공 건물에 입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분양 당시

 <\/P>입주자들과 약속한 입주 날짜 보다 공사기간이

 <\/P>길어졌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전학도 시키지 못한채

 <\/P>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

 <\/P>◀INT▶아파트 입주자

 <\/P>‘살던 아파트 이미 팔고 어떡하나‘

 <\/P>

 <\/P>시공업체측이 준공 전 입주를 위해 동별 사용

 <\/P>승인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진입로

 <\/P>공사 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는 교통안전

 <\/P>시설물은 물론 차선 도색 조차 돼 있지

 <\/P>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사전입주가 명백한 만큼

 <\/P>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현대산업개발측은 분양 당시 입주자들과

 <\/P>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 연 18%에 이르는

 <\/P>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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