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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권 위조, 화대로 사용한 2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8-27 00:00:00 조회수 84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27) 만원권을 위조해 사용한 동구 전하동 25살 황모씨에 대해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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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초 자신의 집에서 복사기를 이용해 만원권 20매를 위조해 이 가운데 15매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23살 이모씨에게 화대로 지급한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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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위폐는 당시 화대를 받은 이씨가 택시비로 지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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