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종업원 10명이하 영세사업자는
<\/P>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
<\/P>두 차례만 세무서에 신고하면
<\/P>될 전망입니다.
<\/P>
<\/P>울산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이
<\/P>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세금을 일년에 두 번만 내는, "반기 납부자 지정제도"를 내년부터 전국 세무관서로
<\/P>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이같은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가
<\/P>도입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,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경우
<\/P>매달 관할 세무서에 신고.납부하던 불편을
<\/P>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