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주도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.
<\/P>
<\/P>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울산연대는
<\/P>오늘(8\/26)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에
<\/P>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 하는
<\/P>"학교 급식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"에
<\/P>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안이 울산시 의회에
<\/P>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20분의 1에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