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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추진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8-26 00:00:00 조회수 69

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주도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.

 <\/P>

 <\/P>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울산연대는

 <\/P>오늘(8\/26)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에

 <\/P>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 하는

 <\/P>"학교 급식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운동"에

 <\/P>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안이 울산시 의회에

 <\/P>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20분의 1에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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