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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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울산본부는 내일(8\/23)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서
<\/P>전 노동자가 참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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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주 5일제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인만큼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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