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8\/22)
<\/P>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빨리 비켜주지
<\/P>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7주간의
<\/P>상해를 입힌 남구 상개동 30살 하모씨 등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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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 남구 달동을
<\/P>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 대학교 2학년
<\/P>이모씨 등 2명이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며
<\/P>마구 폭행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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