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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비 갈취 정보지 직원 실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21 00:00:00 조회수 6

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

 <\/P>오늘(8\/21) 정보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

 <\/P>남구 신정동 38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

 <\/P>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 피고인은 남구 옥동에 있는 모 정보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천1년부터

 <\/P>57차례에 걸쳐 4천86만원의 광고비를 수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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