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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전보 3개월전 기준 공개 의무화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8-21 00:00:00 조회수 136

앞으로 교원전보 3개월 전에 전보 기준이

 <\/P>공개되고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사가

 <\/P>반드시 포함됩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부는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

 <\/P>인사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

 <\/P>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교육전문직의 전직 임용기준과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, 교원의 청원휴직 기준 등도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

 <\/P>국공립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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