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교원전보 3개월 전에 전보 기준이
<\/P>공개되고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사가
<\/P>반드시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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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부는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
<\/P>인사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
<\/P>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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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교육전문직의 전직 임용기준과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, 교원의 청원휴직 기준 등도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
<\/P>국공립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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