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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소나무벌채 조경업자 중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20 00:00:00 조회수 192

울산지법 형사 1부는 오늘(6\/20)

 <\/P>지난해 6월부터 대곡댐 수몰지구와

 <\/P>울주군 삼동,두동 일대 산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조경업자 47살 정모씨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53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이들로부터 1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

 <\/P>받은 울산시 토목직 8급 공무원 35살 조모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정씨와 박씨 등은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

 <\/P>울주군 삼동과 두동 일대를 돌며 남의 소나무를 훔쳐오다 주민들의 신고로 구속기소됐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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