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교사가 퇴직후 2년이 지나야 수도권 등
<\/P>대도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
<\/P>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앞으로 폐지돼,
<\/P>울산의 경우 초등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
<\/P>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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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내년부터는 전국 16개 시,도교육청의 공립교사 임용시험
<\/P>응시자격 제한규정이 폐지돼 현직교사가
<\/P>퇴직 후 경과기간 없이 다른 지역 교원임용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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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게 될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의 경우 대도시 전출
<\/P>희망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원수급난이
<\/P>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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