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동안 끌어왔던 예전만 부두 소유주 논란이 국가가 아닌 현대 3사 소유로 판결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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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법원은 울산해양청과 현대자동차, 현대정공, 현대정유 등 현대 3사가 맞붙는 예전만 부두 3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두고
<\/P>최근 용도폐지된 매립부지를 매립면허자인 현대 3사에 무상양여하라고 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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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청은 그동안 매립이 1,2차로 나눠 진행되면서 1차때 국가에 귀속된 부지를 2차와 연계해 무상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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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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