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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시급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8-18 00:00:00 조회수 154

◀ANC▶

 <\/P>여성들의 사회 활동 유도를 위한 직장내

 <\/P>보육시설과 종일반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해

 <\/P>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잡니다.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"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

 <\/P>하도록 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울산지역 5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

 <\/P>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현대중공업과

 <\/P>현대자동차,울산대학교 병원 등 3곳 뿐입니다.

 <\/P>

 <\/P>나머지 삼성SDI와 동강병원의 경우 아직

 <\/P>직장내 보육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보건복지부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

 <\/P>여성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남여 구분 없이

 <\/P>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

 <\/P>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역의 경우 50여개 기업체가 해당되게

 <\/P>되지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외면받고

 <\/P>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24시간

 <\/P>아이를 맡아주는 공립 보육원도 5군데 뿐이고 전체 정원도 4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24시간반을 운영하는 일부 보육원의 경우 입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수십명씩

 <\/P>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

 <\/P>여성의 인력 활용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

 <\/P>직장과 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히

 <\/P>요구되고 있습니다.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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