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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성들의 사회 활동 유도를 위한 직장내
<\/P>보육시설과 종일반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해
<\/P>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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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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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"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
<\/P>하도록 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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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현대중공업과 <\/P>현대자동차,울산대학교 병원 등 3곳 뿐입니다. <\/P> <\/P> <\/P>직장내 보육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<\/P>있습니다. <\/P> <\/P>보건복지부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<\/P>여성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남여 구분 없이 <\/P>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 <\/P>입니다. <\/P> <\/P>울산지역의 경우 50여개 기업체가 해당되게 <\/P>되지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. <\/P> <\/P> <\/P>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24시간 <\/P>아이를 맡아주는 공립 보육원도 5군데 뿐이고 전체 정원도 4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이 때문에 24시간반을 운영하는 일부 보육원의 경우 입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수십명씩 <\/P>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. <\/P> <\/P>◀S\/U▶ <\/P>여성의 인력 활용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<\/P>직장과 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히 <\/P>요구되고 있습니다.◀END▶ <\/P>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