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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출마땐 직무정지 추진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8-16 00:00:00 조회수 88

현직 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

 <\/P>막기위해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도록

 <\/P>하고,공무원이 교육위원 등에 입후보하면

 <\/P>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을

 <\/P>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

 <\/P>결재 등을 막기위해 부교육감이 업무를

 <\/P>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

 <\/P>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

 <\/P>계획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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