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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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
<\/P>막기위해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도록
<\/P>하고,공무원이 교육위원 등에 입후보하면
<\/P>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을
<\/P>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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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
<\/P>결재 등을 막기위해 부교육감이 업무를
<\/P>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
<\/P>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
<\/P>계획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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