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구 성안동의 한 다가구 주택이 발코니를
<\/P>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확장한 사실이 뒤늦게
<\/P>밝혀져 중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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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에 따르면 성안 2지구의 한 다가구
<\/P>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발코니
<\/P>높이 제한을 무시한채 공사가 실시된데다
<\/P>가건물 형식으로 불법 증축까지 된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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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18가구는 발코니를 불법으로
<\/P>확장한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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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은 이에 따라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
<\/P>철거명령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건축주와 건축사무소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공사가
<\/P>이뤄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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