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법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
<\/P>오늘(8\/13)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
<\/P>울산지역 20여개 시민.사회단체 관계자들이
<\/P>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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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
<\/P>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
<\/P>하고,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는 비용을
<\/P>울산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학교급식 조례가
<\/P>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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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학교급식 조례제정 울산연대는 오늘(8\/13)
<\/P>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
<\/P>만든 뒤 만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
<\/P>주민발의로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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