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와 각 구,군은 버스와 화물차,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불법 구조변경과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는 행위, 그리고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안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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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노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,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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