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전세시장이 장기 침체하면서
<\/P>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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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
<\/P>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
<\/P>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98건으로,
<\/P>지난해 같은 기간의 69건에 비해 28%나
<\/P>늘어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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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전.월세 계약기간이
<\/P>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로, 지난 99년
<\/P>3월 도입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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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택 전문가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전 단계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,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최근의 경기부진을
<\/P>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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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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