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이 2년전 효성 파업사태를 주도하는
<\/P>과정에서 보도블럭 등 공공기물이 파손된 것과
<\/P>관련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민주노총에
<\/P>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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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민사 3단독 권순민 판사는 오늘(8\/7)
<\/P>울산시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간부등을
<\/P>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주노총은
<\/P>울산시에 모두 2천77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
<\/P>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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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시위가 일회적이
<\/P>아니라 효성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일정기간
<\/P>동안 반복적으로 집단화해 이뤄진 점을 볼때
<\/P>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간부 14명 개인에
<\/P>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
<\/P>밝혔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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