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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통합전산망 자료수록 확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06 00:00:00 조회수 85

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

 <\/P>수입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하기가 한결

 <\/P>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범위가 현재 31개에서

 <\/P>내년 상반기까지 60개로 늘어납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이에따라 운전면허학원의 수강생과

 <\/P>수강료 관련자료와 특허권 설정자료 등을

 <\/P>전국의 해당 관청에서 넘겨받아 국세

 <\/P>통합전산망에 수록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

 <\/P>자료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수입을 줄여 신고할 경우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적발할 수 있을

 <\/P>것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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