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
<\/P>수입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하기가 한결
<\/P>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
<\/P>
<\/P>울산세무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범위가 현재 31개에서
<\/P>내년 상반기까지 60개로 늘어납니다.
<\/P>
<\/P>국세청은 이에따라 운전면허학원의 수강생과
<\/P>수강료 관련자료와 특허권 설정자료 등을
<\/P>전국의 해당 관청에서 넘겨받아 국세
<\/P>통합전산망에 수록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세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는
<\/P>자료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수입을 줄여 신고할 경우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적발할 수 있을
<\/P>것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