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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증축 때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8-03 00:00:00 조회수 111

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역의 건물 건축주는 앞으로 기존

 <\/P>건물을 50% 이상 증축할 때 오수처리시설을

 <\/P>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

 <\/P>어기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축산 퇴비의 방치나 과다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축산

 <\/P>농가도 반드시 퇴비 저장시설을 설치해야

 <\/P>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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