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감시활동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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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입점 또는 납품업체들에게 계약조건에 없는 매장 인테리어비용과 광고비, 입점비 등을 전가시키고, 신규로 오픈하는 중소 할인점이나 아울렛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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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정당한 기준없이 계약기간중에 있는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입점업체들에게 자체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가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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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이와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,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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