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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발코니 불법확장 지도점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8-02 00:00:00 조회수 112

공동주택의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한 검찰과

 <\/P>구청의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검찰청과 남구청은 19명으로 3개조의 합동

 <\/P>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일부터 10월말까지

 <\/P>80일간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

 <\/P>개조하거나 주요내력벽을 철거한 경우,거실과

 <\/P>발코니 사이의 창문틀을 끝어낸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.

 <\/P>

 <\/P>단속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

 <\/P>사용승인이 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

 <\/P>7천여세대와 오피스텔 310세대 등 모두

 <\/P>7천344세대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업체나

 <\/P>시공자 등 원인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

 <\/P>방침입니다.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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