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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 치과의료행위 50대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7-29 00:00:00 조회수 14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7\/29) 자신의 집에

 <\/P>치과 의료기기를 설치해 놓고 무면허 치과

 <\/P>의료행위를 해온 중구 교동 52살 정모씨에

 <\/P>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

 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정씨는 이달초부터 자신의 집에 치과

 <\/P>의료기기를 들여 놓고 남구 장생포동 65살

 <\/P>전모 할머니에게 틀니를 해주고 6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

 <\/P>하며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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