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7\/29) 자신의 집에
<\/P>치과 의료기기를 설치해 놓고 무면허 치과
<\/P>의료행위를 해온 중구 교동 52살 정모씨에
<\/P>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
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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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씨는 이달초부터 자신의 집에 치과
<\/P>의료기기를 들여 놓고 남구 장생포동 65살
<\/P>전모 할머니에게 틀니를 해주고 6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
<\/P>하며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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