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는
<\/P>전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직접 피해자와
<\/P>상담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"피해자 상담.
<\/P>조사실"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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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은 범죄자 처벌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
<\/P>청사내에 피해자 상담실과 조사실을 설치해
<\/P>민원담당 검사와 여성전담 검사,그리고 민원
<\/P>담당 공익법무관이 직접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돕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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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성폭력 범죄나 조직폭력범죄 등 피해자
<\/P>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반드시
<\/P>피해자 조사실에서 안전하게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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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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