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7\/22) 동업자와
<\/P>공사대금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지게차로
<\/P>치어 숨지게 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
<\/P>45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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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씨는 오늘(7\/22) 오전 10시 40분쯤
<\/P>중구 성안동 장애인복지회관 옆 공사장에서
<\/P>공사대금 160만원을 달라는 동업자
<\/P>46살 유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지게차로 치어 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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