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여름방학에 청소년 범죄와
<\/P>탈선을 막기 위해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
<\/P>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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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오늘(7\/21)부터 방학이 끝나는 다음달
<\/P>말까지 42일간을 특별 선도.보호기간으로
<\/P>정하고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에 대한 순찰을
<\/P>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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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,
<\/P>선도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
<\/P>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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