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정치권과 선관위에서 잇따라 선거관계법
<\/P>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정가에도
<\/P>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행태변화가
<\/P>예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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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와 중앙정치권은 현재 정치신인들의
<\/P>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국회위원선거의 경우
<\/P>6개월전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함께 선거운동과 후원금모금을 가능케하는 한편 지구당위원장과
<\/P>후보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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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선불복자가 탈당등을 통해 출마하는 것을
<\/P>금지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
<\/P>앞두고 기존 의원과 입후보를 염두에 둔
<\/P>지역 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정치행태변화와
<\/P>총선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
<\/P>관측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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