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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만의 승소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7-19 00:00:00 조회수 53

◀ANC▶

 <\/P>지난 2천1년 옥동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던

 <\/P>납화합물 유출사고를 기억하십니까?

 <\/P>

 <\/P>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학부모 대책위가

 <\/P>위로금과 검진비 등을 받으라는 피해배상

 <\/P>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유독물질인 납화합물을 싣고 가던 트럭의

 <\/P>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수백kg의 화공물질 가루가

 <\/P>도로변에 쏟아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등교길 초등학교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

 <\/P>울산시 등의 더딘 방제작업으로 납화합물

 <\/P>가루는 바람을 타고 인근 도로를 하얗게

 <\/P>뒤덮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사고로 등교길 초등학생 상당수가

 <\/P>납화합물에 노출됐고 그동안 몇 차례의 정밀

 <\/P>역학조사가 실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에 소송을

 <\/P>제기해 2년이 지난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서

 <\/P>1인당 4만원의 검진비와 위로금 50만원을

 <\/P>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직접 나타난 것은

 <\/P>아니지만 그만큼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

 <\/P>인정된 것입니다.

 <\/P>◀전 화▶ 윤인섭 변호사

 <\/P>

 <\/P>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송원산업과

 <\/P>운송업체인 남북통운측은 건강에 대한 위해가

 <\/P>직접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

 <\/P>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항소를

 <\/P>제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맞서 학부모 대책위는 한발 더 나아가

 <\/P>당시 납 화합물에 노출된 800여명을 대상으로

 <\/P>1인당 6만원씩의 소송비를 모아 이들

 <\/P>전체 학생에 대해 피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자며 소송단 구성에 나섰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납화합물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마무리

 <\/P>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 대책위가 벌인 2년간의

 <\/P>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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