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대한항공 항공기 재산세 부과(수정)

입력 2003-07-19 00:00:00 조회수 183

항공기의 주소지를 울산으로 등록한 비행기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이

 <\/P>400억원 상당의 194인승 B737-900 기종의

 <\/P>주소지를 울산공항으로 등록함에 따라

 <\/P>정기 재산세 4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북구청은 지난해 4월 항공사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 표준 세율을 천분의 3에서 천분의 2로 낮췄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