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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피고인 무죄시 법정서 석방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7-19 00:00:00 조회수 64

다음달부터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이

 <\/P>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

 <\/P>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곧 바로

 <\/P>석방지휘를 하고 구치소측에서 최소한의

 <\/P>확인절차만 밟은 뒤에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

 <\/P>사법 서비스 질적향상 제도가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그동안 구속 피고인이 오전중에

 <\/P>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여러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밤 늦게까지 구치소에 감금돼 있는 불편이

 <\/P>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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