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기간제 교원에게도 연가와 출산휴가
<\/P>등이 허용되는 등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
<\/P>보입니다.
<\/P>
<\/P>교육부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의
<\/P>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
<\/P>기간제 교원에게 연가허용과 함께 퇴직금과
<\/P>방학중 보수지급 등을 권장하는 계약제 교원
<\/P>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
<\/P>시달했습니다.
<\/P>
<\/P>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
<\/P>퇴직금과 방학중 보수지급 등은 이미
<\/P>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<\/P>연가 허용 등의 처우개선 문제는 다른 시.도
<\/P>교육청과 형평을 고려해 결정한 뒤 이르면
<\/P>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(현재 울산지역에는 중등 220여명과 초등
<\/P>140명 등 모두 360여명이 기간제 교사로
<\/P>근무하고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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