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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7-19 00:00:00 조회수 131

앞으로 기간제 교원에게도 연가와 출산휴가

 <\/P>등이 허용되는 등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

 <\/P>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부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의

 <\/P>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

 <\/P>기간제 교원에게 연가허용과 함께 퇴직금과

 <\/P>방학중 보수지급 등을 권장하는 계약제 교원

 <\/P>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

 <\/P>시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

 <\/P>퇴직금과 방학중 보수지급 등은 이미

 <\/P>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
 <\/P>연가 허용 등의 처우개선 문제는 다른 시.도

 <\/P>교육청과 형평을 고려해 결정한 뒤 이르면

 <\/P>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(현재 울산지역에는 중등 220여명과 초등

 <\/P>140명 등 모두 360여명이 기간제 교사로

 <\/P>근무하고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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