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중국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
<\/P>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혼 후에 신부가
<\/P>가출하는 사례도 급증해 이혼판결이 잇따르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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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오늘(7\/16) 남구 야음동
<\/P>32살 남모씨가 지난 2천 1년 결혼한 뒤
<\/P>그해 8월 무단 가출한 중국 국적의 아내
<\/P>26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등
<\/P>3건의 이혼청구소송에서 모두 이유있다고
<\/P>판결하고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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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가사 2단독 노진영 판사는 한국 남성이
<\/P>중국과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지만
<\/P>결혼후에 여성이 도주하거나 연락이 끊겨
<\/P>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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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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