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다에서 기름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
<\/P>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액이 더 커질
<\/P>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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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선주는 최고 천억원을 부담하고
<\/P>나머지는 국제 유류오염 기금에서
<\/P>일정 범위까지 피해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
<\/P>선주부담이 최고 천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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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유류오염 손해배상
<\/P>보장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
<\/P>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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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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