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
<\/P>여관을 지을 수 없도록 한 획일적인 규정이
<\/P>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<\/P>
<\/P>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
<\/P>이 같은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
<\/P>일반과 전용,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서
<\/P>50미터인 이격거리를 더 띄우는 형태로
<\/P>여관신축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시의회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
<\/P>이 같은 강화된 여관건축 조례안을
<\/P>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의
<\/P>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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