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거나
<\/P>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온 음식점들이
<\/P>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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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형사 3부는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
<\/P>사고를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
<\/P>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식품
<\/P>판매사범 9명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고기로
<\/P>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등 모두 16명을
<\/P>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
<\/P>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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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구 삼산동
<\/P>모 한우숯불 대표 42살 손모씨는 지난 4월부터
<\/P>지난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
<\/P>속여 팔아 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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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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