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SK 두번째 원유부이
<\/P>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그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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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은 SK 원유부이가 신항만 공사에
<\/P>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두번째 원유 부이 사용 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내릴 예정이며
<\/P>그 시기는 이달말이나 올해말이 될 것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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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SK주식회사는 하루 25만배럴 이상을 처리하는 두번째 원유부이를 사용하지 못할
<\/P>경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
<\/P>울산해양청의 결정을 지켜본 뒤 연장 불가 철회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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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과 SK주식회사는 울산신항만 공사와 관련해 원유부이 3기를 이설해야 하는데는
<\/P>공감하고 있지만 이설비용을 두고 의견을
<\/P>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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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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