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과 진하, 일광해수욕장 일부 구간이
<\/P>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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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경은 수상레저활동자와 해수욕객의
<\/P>충돌사고를 막기 위해, 이들 3개 수영장에서는 수영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등 동력수상레저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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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
<\/P>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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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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