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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7-05 00:00:00 조회수 47

일산과 진하, 일광해수욕장 일부 구간이

 <\/P>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해경은 수상레저활동자와 해수욕객의

 <\/P>충돌사고를 막기 위해, 이들 3개 수영장에서는 수영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등 동력수상레저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

 <\/P>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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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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