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7\/4) 지난해
<\/P>공무원 집단 연가투쟁을 주동하고 기자실
<\/P>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
<\/P>울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45살 전형진
<\/P>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
<\/P>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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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김갑수 공무원 노조 수석 부본부장과
<\/P>손종학 울산시청 지부장 등 노조간부 10명에
<\/P>대해서는 40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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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형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공무원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했으며, 기자들이 수년간 업무를 해오던
<\/P>시청 기자실 문을 강제 폐쇄한 것은 명백한
<\/P>업무방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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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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