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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노조 전형진 본부장 실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7-04 00:00:00 조회수 56

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7\/4) 지난해

 <\/P>공무원 집단 연가투쟁을 주동하고 기자실

 <\/P>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

 <\/P>울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45살 전형진

 <\/P>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

 <\/P>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김갑수 공무원 노조 수석 부본부장과

 <\/P>손종학 울산시청 지부장 등 노조간부 10명에

 <\/P>대해서는 40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형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4일과 5일에 걸쳐 공무원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했으며, 기자들이 수년간 업무를 해오던

 <\/P>시청 기자실 문을 강제 폐쇄한 것은 명백한

 <\/P>업무방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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