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7\/2) 산재를 당해
<\/P>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
<\/P>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보상금을 빌려 이를 갚지 않은 중구 우정동 34살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의 부인
<\/P>32살 양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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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회사에 다니다 산재를 당해 6년째
<\/P>투병생활을 하는 남구 신정3동 46살 박모씨가
<\/P>보상금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
<\/P>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9천여만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
<\/P>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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