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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도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7-02 00:00:00 조회수 15

오늘(7\/1)부터 경기장의 응원용 막대풍선과

 <\/P>약국의 비닐봉투 등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

 <\/P>없는 등 1회용품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1회용품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원절약에

 <\/P>관한 시행규칙이 오늘(7\/1)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와 스포츠에서 제공돼 온 1회용 막대풍선도

 <\/P>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온 약국과

 <\/P>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회용 비닐봉지를

 <\/P>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.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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