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7\/1)부터 경기장의 응원용 막대풍선과
<\/P>약국의 비닐봉투 등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
<\/P>없는 등 1회용품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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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회용품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원절약에
<\/P>관한 시행규칙이 오늘(7\/1)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와 스포츠에서 제공돼 온 1회용 막대풍선도
<\/P>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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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온 약국과
<\/P>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회용 비닐봉지를
<\/P>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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