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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죄의 정도를 헤아려 선고할 형을 결정하는 과정인 양형에는 경중의 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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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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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류호성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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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 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‘주5일제 근무제 쟁취‘와‘노동탄압 중단‘을 요구하며 파업이 벌어지면서 회사가 노조원들을 고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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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럴 경우 과연 노조원들은 어떤 죄값을 받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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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이동익국장(민주노총)
<\/P>"실형은 내리지 말아야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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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똑같은 사안이지만 법관이 묻는 죄값의 정도는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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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김창현 판사(울산지방법원)
<\/P>"집행유예 내려야......"
<\/P>◀INT▶정강찬 판사(울산지방법원)
<\/P>"룰에 따라 실형 선고해야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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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관의 법률해석과 가치판단에 따라 선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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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을 알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양형토론회가 울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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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윤인태 수석부장판사(울산지방법원)
<\/P>"형평에 맞게 적용해야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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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민단체 회원과 검사 변호사 등은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양형 사례를 놓고 법관들과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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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이번 토론회는 법관의 양형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차이를 해소하고 또 법감정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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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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