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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첩첩산중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6-28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다음달부터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와집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들이 부랴부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최근 산호아파트와 일산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일산아파트 2,3단지는 오늘(6\/28)과 내일(6\/29) 각각 총회를 열고 역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한달사이 4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움직인 것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거와 도시환경정비법을 피하기 위해섭니다.

 <\/P>

 <\/P>신설법은 시공사가 해왔던 사전준비를 모두 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어, 한 가구당

 <\/P>500만원은 들 것으로 예측됩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재건축 추진 아파트 "그렇게 되면 주민 피해가 너무 크다"

 <\/P>

 <\/P>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2항

 <\/P>그러나 시공사를 선정했다하더라도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도헌과장\/울산시 도시미관과

 <\/P>"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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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내분이 깊어져 2개 조합은 아직 조합 설립 인가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다른 2개 조합도 서류보완 등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이들 4개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200%을 적용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결국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신설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정비구역지정은 도시계획수립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돼 지정까지 1-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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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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