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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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8월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구.군.검.경 등과 합동으로 재난우려시설, 폐수처리시설, 폐기물 운반.수집.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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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집중호우시에는 오염물질 유출 우려업소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오.폐수 폐기물 무단투기
<\/P>행위를 중점 감시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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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는 장마가 끝나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개선비용 융자 알선, 환경관리 부실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환경법령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단속, 고의.상습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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