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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MF고객 증권사에 원금 손실 항의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6-27 00:00:00 조회수 27

증권사에 MMF 통장을 개설한 고객들이 최근 원금 손실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돈을 인출하기 위해 증권사를 찾은 고객들은 SK글로벌 채권의 경우 원금의 30%만 보전받게 되자 증권사의 책임없는 태도에 항의하며

 <\/P>원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머니마켓펀드의 약자인 MMF는 시중은행의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

 <\/P>고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

 <\/P>엄연한 실적배당 상품으로 고객이 손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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