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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귀비 재배해 섭취한 60대 입건

입력 2003-06-27 00:00:00 조회수 27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6\/26)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울주군 범서읍 61살 장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

 <\/P>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장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52포기를 몰래 심어 재배하면서 식사때 상추와 함께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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