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품을 신고할 때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
<\/P>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제도가
<\/P>울산에서 가장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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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관에 따르면 전자문서 수입신고의 경우 지난 99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해
<\/P>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들어 전국 평균은
<\/P>42%인데 반해 울산은 92%에 이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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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울산의 경우 소비재 물품은 거의 없는
<\/P>반면 대기업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해
<\/P>문서만으로 통관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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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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