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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군법 위반 감추려 아버지 허위 사망신고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6-25 00:00:00 조회수 89

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고발 당할 위기에

 <\/P>처한 20대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해

 <\/P>훈련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아버지를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

 <\/P>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남구 야음2동 사무소는 오늘(6\/25)

 <\/P>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자신의 예비군 훈련통지서를

 <\/P>계속 수령해 온 아버지를 허위로 사망신고한

 <\/P>남구 야음동 25살 정모씨를 경찰에

 <\/P>고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동사무소측은 정씨가 수령자가 사망하는

 <\/P>바람에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 처럼 꾸며

 <\/P>고발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

 <\/P>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수사를 맡은 울산남부경찰서는 달아난

 <\/P>정씨를 수배했습니다.@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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